Guadalupe 성지 순례
Chairman's Corner
이창재 요셉 부제
종신부제에 관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미주가톨릭 다이제스트(4월호) 부제칼럼
종신부제에 관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종신부제 이창재부제가 되고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우선, Deacon이란 용어을 우리말로 부제라 번역한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원래 Deacon 은 희랍어로 봉사를 뜻하는 Diakonia 에서 유래된 말이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파노와 함께 일곱명의 봉사자들이 사도로 부터 안수를 받음으로서, 우리 교회 안에 사도들을 보조하는 봉사(성직)자가 생겨났다 (사도행전 6장).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주교(대주교, 추기경, 교황도 포함), 사제(몬시뇰도 포함), 부제의 세 성직으로 교계제도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제2차 바디칸 공의회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독신 남자에게만 부여했든 부제직을 결혼한 남자에게도 허락함으로서 초대교회 모습의 교계제도를 부활시켰다. 사제가 되기 위하여 거치는 부제를 잠정부제(Transient Deacon)라 하고, 사제가 되지 않고 <봉사성직>으로 종신하는 부제를 종신부제(Permanent Deacon)라 한다. 잠정부제는 사제가 되는 과정에 잠시(1년정도) 거쳐서 사제로 서품되기 때문에 부제라 불러도 문제 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종신부제의 경우에는 평생을 봉사자로 살아 가겠다고 서원하고 서품된 봉사성직자인데, 부제라고 부르게 되면 부사제와 같은 이미지를 주게 될 수도 있다.
세계적으로 다른나라 교회에서는 이 성직을 Deacon이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말 번역상 용어의 왜곡으로 인하여 한인 교계에서만은 개념상 혼동과 함께 불필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부제>란 말이 제2차 바디칸 공의회 이전의 품계제도에서 유래된 용어이니 만큼 이제는 당연히 본래의 의미를 찾아서 <봉사직 또는 봉사성직자>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만일 봉사성직자라 부르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몬시뇰>을 원어대로 사용하듯이 <디콘 또는 디아콘>이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용어상 문제로 그간 미주 한인 공동체 안에서 종종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있음을 경험한 바 있다. 앞으로 한국주교회의가 한국교회에 종신부제 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이 용어부터 먼저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종신부제(Permanent Deacon)의 사역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도 현직에 계실때 한국교회의 종신부제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국에는 성소가 풍성하여 사제수가 많으니, 성소가 부족한 미국처럼 종신부제가 필요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물론 사제독신제로 해서 성소가 감소하고 있으니 결혼한 남자에게도 부제품을 주어서 사제의 과중한 직무를 나누게 하자는 미국교회의 현실적인 필요를 모르지 않으나, 미국교회가 종신부제 제도를 도입한 근본취지는 바로 제2차 바디칸 공의회의 정신: 교회의 쇄신, 신앙의 활성화,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초대교회의 부제제도를 부활시킨 공의회 정신을 실현하자는 데 있었다.
사제의 수가 많다고는 하나 교회가 설립한 교육기관, 병원, 복지시설, 언론기관등 사회봉사와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설립한 모든 기관의 책임자를 사제로 보임하는 한국교회의 인사정책은 현대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평신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책에 보임하는 미국교회의 인사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주교는 주교로서, 사제는 사제로서, 부제는 부제로서의 각기 고유한 사역이 있듯이 평신도 역시 각기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교회가 설립한 기관에 책임있게 종사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교회는 모든 신자 즉 하느님의 백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사제는 부제에게 부여된 모든 성무를 전부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종신부제는 성무 이외에도 교회의 공적 봉사자로서, 복잡미묘한 사회현장에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를 거느린 가장으로서 항시 복음을 살며 가르쳐야 하는 특수한 사명을 지니고 있으니 이는 결코 종래의 부제직이나 사제직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성소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종신부제는 현대교회의 사제부족을 메꾸기 위한 방편이기에 앞서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음선교와 봉사의 삶을 위해서 현대교회가 필요로하는 봉사성직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가 한국에는 사제가 많으니 종신부제 제도가 필요치 않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그와 같은 인식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면 한국교회의 종신부제 제도의 조기실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셋째, 종신부제 형성과 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일선 사목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부제양성을 위하여 교구신학교에 종신부제 형성과정(Permanent Diaconate Formation Program)이 개설되어 있으나, 실제로 부제는 이미 출신공동체에서 봉사자로 성숙된 자를 추천 받아 종신부제로 서품하기 위하여 수년동안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지, 결코 교육을 통하여 봉사성직자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결국 종신부제 형성과정은 종신부제로 키우는 교육과정이라기 보다, 공동체 안에서 이미 봉사자로서 성숙되어 있는가를 분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후보추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종신봉사성직자(Permanent Deacon)의 성소는 먼저 소속 공동체에서 분별되고, 교구 형성과정을 통하여 판정,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되어 서품을 받게 되며, 교구장 주교의 안수를 받아 봉사성직자로 된 다음에는 의당 교구장 주교에게 종속된 봉사성직자로서 신분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한 봉사를 위하여 부제가 되었으니 봉사가 그들의 사명이다. 그러니 ‘봉사성직자’ 라 불리워 짐이 타당하다고 본다.
Deacon Joseph Chang J.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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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952-942-6288, Fax: 952-942-6288
Saint Paul-Minneapolis 대교구 원주민 사목실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