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dalupe 성지 순례
Chairman's Corner
이창재 요셉 부제
미주 종신부제(Permanent Deacons) 배출에 대한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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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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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교회 공동체에서 종신부제(Permanent Deacons)가 배출되는데 대한 서울 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의 부정적 입장 / 그로 인한 갈등 사례.
이 창재
1)
존경하는 故 김수환 추기경(서울대교구장)께서는 생전에 미주교구의 한인공동체에서 종신부제(봉사성직자/Permanent Deacon)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는ㅡ 그분의 견해가 누차 보도되었다.ㅡ제II차 바디칸 공의회에서 종신봉사성직자(종신부제)제도를 부활시키고, 그 시행을 각나라 주교회의 결정에 의존하였는데, 미주교회의 경우 사제성소의 감소현상으로 인하여 사제를 도와줄 종신부제가 필요하지만, 한국 처럼 사제성소가 풍요한 나라에서는 종신 부제를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ㅡ 사실 서방교회에서 급격한 사제성소의 감소로 인하여 종신부제는 사목상 사제를 도와줄 수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사제(주교포함)에게 부여된 7성사중 종신부제들은 성세와 혼인, 고작 두성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제가 부족한 서방교회의 사목에 그리 큰 비중을 주겠는가 의문이다.
그러나 II차 바디칸 공의회 정신에서 우리는 종신 봉사성직자(부제)가 해야 할 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종신부제는 일반적으로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며, 다양한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직장인 - 일반 사회성원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 가정사목과 사회사목의 사역을 사명으로 하고, 보통 주일에 또는 주중에 사제를 도와서 교회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사명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II차 바디칸 공의회 정신을 몰랐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가?
김 추기경께서는 한국교계의 수장이며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으로 한국교회와 서울대교구를 사랑하는 지도자로서 교회현실을 감안하여 미주교구의 한인교회 종신부제 배출 현상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전통 교계제도하에서 교구장이 교구의 수장이듯이 본당공동체의 수장은 본당주임사제이다. 현재 각 공동체의 평신도 사목회장들은 대부분 사회적 직위와 명망, 재력과 경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사목회의는 교회법상 본당주임사제의 자문기관이다. 만일 한국교회에 종신봉사 성직(부제)제도가 도입되면 장래가 촉망되는 교회 봉사지망자들이 많이 종신부제수련과정에 지원하게 될 것이고, 수련을 마치고 종신봉사성직자로 서품되어, 각 공동체의 부제로 임명되어서 매주 주일미사에서 관례대로 말씀의 전례를 관장/ 복음을 선포하고, 매월 한번씩 주일 강론을 하며, 주중에는 미사보조 또는 말씀의 전례와 영성체예절을 하고, 환자방문사목과 전문분야에 따라, 구치소, 교도소사목, 혼인성사 준비교육과 주례, 각종 피정과 강좌, 세미나 지도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사제를 교회가 설립한 학교장, 병원장에 임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사출신의 종신부제가 배출되고, 대학교수출신의 종신부제가 배출 된 다음에도 계속 현재의 관행이 통용될 것인가? 이렇게, 제II차 바디칸 공의회정신은 교회가 현존 사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도로 종신봉사성직제도를 부활시킨 것 이었다.
2)
이와 같은 정황에서 미주 한인공동체의 하나인, Saint Paul and Minneapolis 대교구 소속 <미네소타 성 김대건 교회> 출신으로
이창재가 대교구 Permanent Deacon formation Program (종신부제 수련과정) 에서 수련중인데, 1986년 9월 27일에 수료하면 대주교로 부터 종신부제 서품을 받게 되었다.
사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서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73년 박정권의 유신선포로 도미하여 미네소타에 정착한 이창재(요셉)의 내력을 소상히 잘 아시는 분이다.
이창재는 1973년 7월에 미네소타에 정착, 9월 하순에 몇몇 교우들과 함께 <미네소타 한인공동체>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마침 St Thomas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든 최치규 신부(서울 대교구 소속)를 뫼시고, 주일마다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미주 각 도시에 산재한 4.19/ 6.3 동지들와 연합하여 재미 한국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였고, 1979년초에는 Washington, DC 에서 <한국민주혁명당>이 결성되자, 당의 대표를 맡게 되면서, 미네소타 한인공동체의 교우회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1979년 10월27일 박통이 김재규(당시 한국중앙정보부장) 의 권총에 죽은 다음, 전두환 (당시 육국 보안사령관) 의 작당으로 1080년에 <광주 5.18항쟁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전두환 정권이 들어 섰든 것이다.
1980년 9월 마지막 주간, 이창재는 전두환에 의하여 귀국의 꿈이 좌절되면서 오랫동안 실의에 빠져 있을 때인데 <미네소타 한인교회> 에서 박창득신부(NJ)의 지도로 저녁마다 계속된 LSS (성령안의 삶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창재는 주일에 송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홀로 기도 중 <오순절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나게 되었다. 이어서 최신부를 도와 공동체 안에 <찬미와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귀국의 꿈을 접고,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최신부는 서울대교구로 귀환하고, 이창재는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고자, 현지 대교구 디컨수련과정 에 들어 가게 된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미주에 나오실 때 마다 미네소타에 오시어, 열악한 조건하에서 사목하시는 최신부를 결려하셨는데, 이창재가 교우회장으로 있을 때 몇번 집에 뫼신적도 있었고, 근처 호텔에 계실 때는 아침 일찍 불려가서 미국의 극동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며, 한국이 민주화되면 귀국하여 크게 일하기를 바란다는 격려 말씀도 하셨다.
그런데 이창재가 현지 대교구 에 들어간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공동체에 오셔서 줄을 선 신자들과 차례로 인사하셨는데, 이창재 앞에 와서 패스하시고, 다음 교우와 악수를 하셨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당아지 않은 사람이 믿을 수 있겠는가? 유난히 인자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창재를 외면 하셨다니---.
3)
1968년 4월에 이미 현지 대교구 책임자와 이창재는 9월에 디컨으로 서품되면 한인공동체에서 종신부제로 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후 갑짜기 한인공동체 주임사제가 교체되었다. 제3대 주임사제로 전용선신부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서울 대교구에서 젊은 나이에 보좌주교가 된 강우일 주교가 미네소타를 방문하고, 역시 젊은 나이에 이곳 대교구 보좌주교가 된 Bp. Robert Carlson 주교를 만나고 돌아 갔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신부의 말인즉 -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 공동체에는 부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디컨 서품식을 일주일 앞두고, 이창재는 대교구청에서 호출을 받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았다. 내용인즉, 서품 받을 디컨들의 인사발령 결재상신중에 서울 강주교의 부탁을 받은 Bp. Robert Carlson 주교가 Dn. Joseph Chang J Lee 를 한인공둉체가 아닌 University of Minnesota Campus 지역의 St. Lawrence Church 의 디컨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대주교께서 진로하시며,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사제를 파견하는 서울대교구의 부당한 행위를 언급하시고. 보좌주교를 질타하시면서 원상복귀시켰다. 이렇게 풍파는 깁숙히 내연된채, 계획대로 이창재는1968년 9월 27일 Saint Paul and Minneapolis Cathedral 에서 Archbp. John R. Roach, D.D. 대주교로 부터 종신 디컨으로 서품을 받고, 동시에 한인 공동체의 디컨으로 배속 되었다. 그런데, 1년동안 이창재 부제는 이름만 부제일 뿐, 서울에서 파견나온 전용선신부의 비협조로 부제사역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를 알게 된 대주교는 이창재 부제의 청원대로, 특별 인사발령에 의해 1987년 9월에 현지 미국본당 의 Deacon 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4)
그 다음 두번째로 문제가 1980년대 말기에 일어났다. 미국의 수도가 있는 워싱톤 대교구 소속으로 오래된 한인공동체가 있는데, 신자수도 많고 종신부제도 세분이 있었다. 대전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하고 있었는데, 임기 만료로 한국사제가 돌아 갔는데, 대전교구에 복귀하지 않은 사태로 인하여, 대전교구는 워싱톤 대교구에 사제파견을 접기로 결정하였고, 대신 서울 대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 대교구에서 한인공동체에 파견되어 부임한 사제가 세분 종신부제를 불러놓고, 앞으로 한인공동체에서는 종신부제가 필요 없으니 다른공동체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분 종신부제는 결국 대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각기 집 근처의 미국공동체로 이동함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조용히 마무리 되었다.
5)
예상한대로, 그 다음 세번째로 서울대교구 파견사제가 주임사제로 있는 뉴욕 Brooklyn교구 소속의 오래된 한인공동체에서 종신부제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이 한인공동체는 작고하신 정욱진 신부께서 20년(1973-1992)간 심혈을 기울려 사목하신 공동체이며, 종신부제도 하나 키우셨다. 정 신부께서 고령으로 퇴임하시고, 후임으로 서울대교구에서 파견되어 온 사제들의 종신부제직에 대한 비협조로 인하여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교구장의 전유 교도권에 의하여, 그간 사제를 파견해 온 서울대교구의 퇴출이라는 불상사로 사태가 종결되었다.
이로서 김수환 추기경의 미주한인종신부제 배출에 대한 입장은 선명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이 과연 제II차 바디칸 공의회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올바른 길이었는지? 이제 <한국주교회의>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현지교구 Brooklyn교구장이 한인 공동체에 보낸 경고서한을 아래에 소개한다)
<브루크린 교구장 데일리 주교의 교회법적 경고 서한>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공동체에게.
주님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이민자들의 교구입니다. 하느님 백성 중 이러한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목자들로서 저의 선임자들과 저는 타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의 필요에 예민하고자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민자들의 문화적 전통의 풍요로움과 그 현존으로 우리 교구에 은총을 가져다 준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물적 필요에 봉사하는 노력을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지속해 왔습니다. 다양한 민족 배경에서 오는 독특한 선물들과 공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새로이 이민 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사회에 토착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과정이 벌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사목적인 봉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의 선임자이신 프란시스 머가버로 (Francis J. Mugavero) 주교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브루클린 교구의 구성원이 된 한국에서 온 가톨릭 이민자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하여 한국인 사목부를 (Korean Apostolate) 설립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살아나가는데 있어 교회의 도움을 구하는 한국 가톨릭 공동체를 위한 센터로 봉헌되었습니다.
지역 교구 교회의 신앙 공동체 부분이 된 사람들에게 사목적인 봉사, 특별히 말씀과 성사로 사목적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항상 지역 교구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부족 때문에 복음화를 위한 이러한 기회들에 더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하여 저의 선임자들과 저는 한국 이민자들에게 사목적인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브루클린 교구의 목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때때로 사제들을 파견해 주신 한국 주교님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애정과 감사의 정을 지니고 우리 교구 성직자들의 중요한 부분이 되셨던 정 토마스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정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저의 선임자들과 저에게 깊은 충성심과 존경심을 지니고 복음화라는 사제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셨으며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의 성소를 개발시키셨습니다. 특히 진명 바오로 부제의 성소를 개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브루클린 교구의 한국인 가톨릭 공동체의 영적 물적 필요에 더 잘 봉사할 수 있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교구의 미국 신부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토마스 브로스난 신부님께서는 사심 없이 봉사를 하였으며 새로운 이민자들과 이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인 사목부를 위해서 일부의 사제들을 보내주시는 한국에 계신 주교님들의 관대함에 여전히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필요에 봉사할 수 있는 한국 태생의 브루클린 교구의 사제들을 지니고 있는 축복을 보면서 우리 교구의 교회가 "시대를 맞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슬프게도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파견된 성직자 교체에 대하여 제가 한 결정에 일부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부분적으로 이 한국 가톨릭 공동체와 브루클린 교구의 합법적인 목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참된 본질에 관한 오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지난여름 동안 이러한 오해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하여 성당 공동체의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들에 의해 가중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치에 가한 이들의 공격 초점이 진명 부제에 대한 정당화되지 않은 고발로 옮겨졌으며, 성찬의 거행에 엄청난 방해로 이끌어갔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말하는 것처럼 성찬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이며 절정"입니다. 성찬례는 주님과 또 서로의 일치를 표현하고 심화시키는 수단입니다. 이 일치는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의 주교와의 일치로 표현됩니다.
여러 해 동안 한국 가톨릭 공동체는 브루클린 교구 안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에 기도하며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일치를 심화시켜왔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브루클린 교구에서 온 사제들과 부제들로서 봉사해온 사람들은 이러한 일치를 강화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치를 파괴한 소동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른 거룩한 사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제가 임명한 진명 부제가 자신들의 봉사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더욱이 항의는 성찬례를 통하여 공동체 속에 현존해야 할 조화를 더 손상시켰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러한 방해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구의 교회와 교구의 합법적인 목자와 노력이 요하는 목자의 사명을 도와주는 성스러운 사목자들을 지녀야 한다는 이해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주교 대리자들을 통하여, 가톨릭 이민 사무국을 통하여, 심지어 제 자신의 개인적인 사목 방문을 통하여 화해를 역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정한 개인들의 발기로 지속된 성찬 거행의 방해는 교구 안에 있는 가톨릭 공동체에 문제가 되었으며,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있는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의 명성과 영적인 복락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2002년 12월 14일과 15일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읽혀진 저의 최근 편지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성찬의 거행을 방해한 사람들이 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깊이 영향을 입은 공동체의 무고한 구성원들의 신앙과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이러한 항의들에 종식을 고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저는 아래의 "교회법적 경고"를 발송합니다. 성찬례의 이러한 방해들이나 사제나 부제의 사목 활동을 막는 것이 지속되면, 저는 성 정하상 성당을 폐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법적 경고는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이 브루클린 주교와 또 말씀과 성사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도록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주교가 임명한 거룩한 사목자들과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당이 페쇄되면 미사,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화해 성사, 혹은 기타 성사들이 거기에서 거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성당에서는 기도 모임,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교리 교육들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 편지에서 제가 명령한 것처럼 진명 부제가 사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진명 부제나 교구의 다른 사람에 반대하는 진술문을 담고 있는 유인물의 배부나 붉은 셔츠를 입는 것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항의의 표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나아가 성찬 거행의 조화와 일치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들도 없도록 또한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이 2003년 1월 12일까지 준수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성당을 페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성당이 폐쇄되면, 분명한 회개의 표시가 명백하지 않는 한 다시 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시들은 방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을 다시는 벌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진명 부제가 누리는 사목과 성품 성사에 대한 이해를 약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당이 다시 문을 열게 될 때, 그 이해는 부제의 이러한 사목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성찬 거행과 이 가톨릭 공동체의 합법적인 목자인 저에게 보여준 무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적 일치를 유지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역설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저의 영적인 아들딸들이기에, 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요청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고린 전 1,10)
기도 중에 기억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2002년 12월 26일
브루클린 교구장 토마스 데일리 주교
이 창재
1)
존경하는 故 김수환 추기경(서울대교구장)께서는 생전에 미주교구의 한인공동체에서 종신부제(봉사성직자/Permanent Deacon)가 배출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려하는ㅡ 그분의 견해가 누차 보도되었다.ㅡ제II차 바디칸 공의회에서 종신봉사성직자(종신부제)제도를 부활시키고, 그 시행을 각나라 주교회의 결정에 의존하였는데, 미주교회의 경우 사제성소의 감소현상으로 인하여 사제를 도와줄 종신부제가 필요하지만, 한국 처럼 사제성소가 풍요한 나라에서는 종신 부제를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ㅡ 사실 서방교회에서 급격한 사제성소의 감소로 인하여 종신부제는 사목상 사제를 도와줄 수 있음이 사실이다. 그런데 사제(주교포함)에게 부여된 7성사중 종신부제들은 성세와 혼인, 고작 두성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사제가 부족한 서방교회의 사목에 그리 큰 비중을 주겠는가 의문이다.
그러나 II차 바디칸 공의회 정신에서 우리는 종신 봉사성직자(부제)가 해야 할 사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종신부제는 일반적으로 남편이고,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가장이며, 다양한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직장인 - 일반 사회성원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는 가정사목과 사회사목의 사역을 사명으로 하고, 보통 주일에 또는 주중에 사제를 도와서 교회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사명으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II차 바디칸 공의회 정신을 몰랐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연유가 무엇인가?
김 추기경께서는 한국교계의 수장이며 서울대교구의 교구장으로 한국교회와 서울대교구를 사랑하는 지도자로서 교회현실을 감안하여 미주교구의 한인교회 종신부제 배출 현상이 한국 교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전통 교계제도하에서 교구장이 교구의 수장이듯이 본당공동체의 수장은 본당주임사제이다. 현재 각 공동체의 평신도 사목회장들은 대부분 사회적 직위와 명망, 재력과 경험,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나 사목회의는 교회법상 본당주임사제의 자문기관이다. 만일 한국교회에 종신봉사 성직(부제)제도가 도입되면 장래가 촉망되는 교회 봉사지망자들이 많이 종신부제수련과정에 지원하게 될 것이고, 수련을 마치고 종신봉사성직자로 서품되어, 각 공동체의 부제로 임명되어서 매주 주일미사에서 관례대로 말씀의 전례를 관장/ 복음을 선포하고, 매월 한번씩 주일 강론을 하며, 주중에는 미사보조 또는 말씀의 전례와 영성체예절을 하고, 환자방문사목과 전문분야에 따라, 구치소, 교도소사목, 혼인성사 준비교육과 주례, 각종 피정과 강좌, 세미나 지도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사제를 교회가 설립한 학교장, 병원장에 임명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사출신의 종신부제가 배출되고, 대학교수출신의 종신부제가 배출 된 다음에도 계속 현재의 관행이 통용될 것인가? 이렇게, 제II차 바디칸 공의회정신은 교회가 현존 사회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의도로 종신봉사성직제도를 부활시킨 것 이었다.
2)
이와 같은 정황에서 미주 한인공동체의 하나인, Saint Paul and Minneapolis 대교구 소속 <미네소타 성 김대건 교회> 출신으로
이창재가 대교구 Permanent Deacon formation Program (종신부제 수련과정) 에서 수련중인데, 1986년 9월 27일에 수료하면 대주교로 부터 종신부제 서품을 받게 되었다.
사실,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서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1973년 박정권의 유신선포로 도미하여 미네소타에 정착한 이창재(요셉)의 내력을 소상히 잘 아시는 분이다.
이창재는 1973년 7월에 미네소타에 정착, 9월 하순에 몇몇 교우들과 함께 <미네소타 한인공동체>의 설립에 참여하였다. 마침 St Thomas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든 최치규 신부(서울 대교구 소속)를 뫼시고, 주일마다 미사를 봉헌하였으며, 미주 각 도시에 산재한 4.19/ 6.3 동지들와 연합하여 재미 한국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였고, 1979년초에는 Washington, DC 에서 <한국민주혁명당>이 결성되자, 당의 대표를 맡게 되면서, 미네소타 한인공동체의 교우회장직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1979년 10월27일 박통이 김재규(당시 한국중앙정보부장) 의 권총에 죽은 다음, 전두환 (당시 육국 보안사령관) 의 작당으로 1080년에 <광주 5.18항쟁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전두환 정권이 들어 섰든 것이다.
1980년 9월 마지막 주간, 이창재는 전두환에 의하여 귀국의 꿈이 좌절되면서 오랫동안 실의에 빠져 있을 때인데 <미네소타 한인교회> 에서 박창득신부(NJ)의 지도로 저녁마다 계속된 LSS (성령안의 삶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이창재는 주일에 송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홀로 기도 중 <오순절의 은총>을 충만히 받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나게 되었다. 이어서 최신부를 도와 공동체 안에 <찬미와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귀국의 꿈을 접고, 이민국에 시민권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최신부는 서울대교구로 귀환하고, 이창재는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고자, 현지 대교구 디컨수련과정 에 들어 가게 된 것이었다.
지난 수년간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미주에 나오실 때 마다 미네소타에 오시어, 열악한 조건하에서 사목하시는 최신부를 결려하셨는데, 이창재가 교우회장으로 있을 때 몇번 집에 뫼신적도 있었고, 근처 호텔에 계실 때는 아침 일찍 불려가서 미국의 극동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시며, 한국이 민주화되면 귀국하여 크게 일하기를 바란다는 격려 말씀도 하셨다.
그런데 이창재가 현지 대교구 에 들어간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공동체에 오셔서 줄을 선 신자들과 차례로 인사하셨는데, 이창재 앞에 와서 패스하시고, 다음 교우와 악수를 하셨든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당아지 않은 사람이 믿을 수 있겠는가? 유난히 인자하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창재를 외면 하셨다니---.
3)
1968년 4월에 이미 현지 대교구 책임자와 이창재는 9월에 디컨으로 서품되면 한인공동체에서 종신부제로 봉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후 갑짜기 한인공동체 주임사제가 교체되었다. 제3대 주임사제로 전용선신부가 부임하였다. 그리고 서울 대교구에서 젊은 나이에 보좌주교가 된 강우일 주교가 미네소타를 방문하고, 역시 젊은 나이에 이곳 대교구 보좌주교가 된 Bp. Robert Carlson 주교를 만나고 돌아 갔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신부의 말인즉 - '자기가 알기로는 우리 공동체에는 부제가 없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디컨 서품식을 일주일 앞두고, 이창재는 대교구청에서 호출을 받고 들어갔는데, 문제가 일어난 것을 알았다. 내용인즉, 서품 받을 디컨들의 인사발령 결재상신중에 서울 강주교의 부탁을 받은 Bp. Robert Carlson 주교가 Dn. Joseph Chang J Lee 를 한인공둉체가 아닌 University of Minnesota Campus 지역의 St. Lawrence Church 의 디컨으로 내정했다는 사실이 들어나고, 대주교께서 진로하시며,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사제를 파견하는 서울대교구의 부당한 행위를 언급하시고. 보좌주교를 질타하시면서 원상복귀시켰다. 이렇게 풍파는 깁숙히 내연된채, 계획대로 이창재는1968년 9월 27일 Saint Paul and Minneapolis Cathedral 에서 Archbp. John R. Roach, D.D. 대주교로 부터 종신 디컨으로 서품을 받고, 동시에 한인 공동체의 디컨으로 배속 되었다. 그런데, 1년동안 이창재 부제는 이름만 부제일 뿐, 서울에서 파견나온 전용선신부의 비협조로 부제사역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이를 알게 된 대주교는 이창재 부제의 청원대로, 특별 인사발령에 의해 1987년 9월에 현지 미국본당 의 Deacon 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4)
그 다음 두번째로 문제가 1980년대 말기에 일어났다. 미국의 수도가 있는 워싱톤 대교구 소속으로 오래된 한인공동체가 있는데, 신자수도 많고 종신부제도 세분이 있었다. 대전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하고 있었는데, 임기 만료로 한국사제가 돌아 갔는데, 대전교구에 복귀하지 않은 사태로 인하여, 대전교구는 워싱톤 대교구에 사제파견을 접기로 결정하였고, 대신 서울 대교구에서 사제를 파견하게 되었다. 그런데 서울 대교구에서 한인공동체에 파견되어 부임한 사제가 세분 종신부제를 불러놓고, 앞으로 한인공동체에서는 종신부제가 필요 없으니 다른공동체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고, 세분 종신부제는 결국 대교구장의 승인을 받아 각기 집 근처의 미국공동체로 이동함으로서 대외적으로는 조용히 마무리 되었다.
5)
예상한대로, 그 다음 세번째로 서울대교구 파견사제가 주임사제로 있는 뉴욕 Brooklyn교구 소속의 오래된 한인공동체에서 종신부제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이 한인공동체는 작고하신 정욱진 신부께서 20년(1973-1992)간 심혈을 기울려 사목하신 공동체이며, 종신부제도 하나 키우셨다. 정 신부께서 고령으로 퇴임하시고, 후임으로 서울대교구에서 파견되어 온 사제들의 종신부제직에 대한 비협조로 인하여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교구장의 전유 교도권에 의하여, 그간 사제를 파견해 온 서울대교구의 퇴출이라는 불상사로 사태가 종결되었다.
이로서 김수환 추기경의 미주한인종신부제 배출에 대한 입장은 선명하게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이 과연 제II차 바디칸 공의회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과연 한국교회의 장래를 위하여 올바른 길이었는지? 이제 <한국주교회의>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현지교구 Brooklyn교구장이 한인 공동체에 보낸 경고서한을 아래에 소개한다)
<브루크린 교구장 데일리 주교의 교회법적 경고 서한>
성 정하상 바오로 한인 공동체에게.
주님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는 이민자들의 교구입니다. 하느님 백성 중 이러한 이민자들의 합법적인 목자들로서 저의 선임자들과 저는 타국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의 필요에 예민하고자 성실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민자들의 문화적 전통의 풍요로움과 그 현존으로 우리 교구에 은총을 가져다 준 모든 사람들의 영적 물적 필요에 봉사하는 노력을 브루클린과 퀸즈에서 지속해 왔습니다. 다양한 민족 배경에서 오는 독특한 선물들과 공헌들을 존중하면서, 우리는 새로이 이민 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한 사회에 토착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그리하여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과정이 벌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오랫동안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사목적인 봉사를 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의 선임자이신 프란시스 머가버로 (Francis J. Mugavero) 주교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브루클린 교구의 구성원이 된 한국에서 온 가톨릭 이민자들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하여 한국인 사목부를 (Korean Apostolate) 설립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살아나가는데 있어 교회의 도움을 구하는 한국 가톨릭 공동체를 위한 센터로 봉헌되었습니다.
지역 교구 교회의 신앙 공동체 부분이 된 사람들에게 사목적인 봉사, 특별히 말씀과 성사로 사목적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항상 지역 교구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성직자의 부족 때문에 복음화를 위한 이러한 기회들에 더 적절하게 응답하기 위하여 저의 선임자들과 저는 한국 이민자들에게 사목적인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브루클린 교구의 목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때때로 사제들을 파견해 주신 한국 주교님들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애정과 감사의 정을 지니고 우리 교구 성직자들의 중요한 부분이 되셨던 정 토마스 신부님을 기억합니다. 정 토마스 신부님께서는 저의 선임자들과 저에게 깊은 충성심과 존경심을 지니고 복음화라는 사제적 사명을 수행해 나가셨으며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공동체 구성원의 성소를 개발시키셨습니다. 특히 진명 바오로 부제의 성소를 개발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브루클린 교구의 한국인 가톨릭 공동체의 영적 물적 필요에 더 잘 봉사할 수 있기 위하여 한국어를 배우는 영웅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우리 교구의 미국 신부님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토마스 브로스난 신부님께서는 사심 없이 봉사를 하였으며 새로운 이민자들과 이들이 처한 새로운 환경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인 사목부를 위해서 일부의 사제들을 보내주시는 한국에 계신 주교님들의 관대함에 여전히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필요에 봉사할 수 있는 한국 태생의 브루클린 교구의 사제들을 지니고 있는 축복을 보면서 우리 교구의 교회가 "시대를 맞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슬프게도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파견된 성직자 교체에 대하여 제가 한 결정에 일부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부분적으로 이 한국 가톨릭 공동체와 브루클린 교구의 합법적인 목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참된 본질에 관한 오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지난여름 동안 이러한 오해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포함하여 성당 공동체의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진술들에 의해 가중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일치에 가한 이들의 공격 초점이 진명 부제에 대한 정당화되지 않은 고발로 옮겨졌으며, 성찬의 거행에 엄청난 방해로 이끌어갔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말하는 것처럼 성찬례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이며 절정"입니다. 성찬례는 주님과 또 서로의 일치를 표현하고 심화시키는 수단입니다. 이 일치는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의 주교와의 일치로 표현됩니다.
여러 해 동안 한국 가톨릭 공동체는 브루클린 교구 안에서 거행되는 성찬례에 기도하며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일치를 심화시켜왔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브루클린 교구에서 온 사제들과 부제들로서 봉사해온 사람들은 이러한 일치를 강화시켜나가는데 있어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치를 파괴한 소동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른 거룩한 사목자들과 마찬가지로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있는 공동체에 봉사하도록 제가 임명한 진명 부제가 자신들의 봉사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습니다. 더욱이 항의는 성찬례를 통하여 공동체 속에 현존해야 할 조화를 더 손상시켰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러한 방해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모두가 우리 교구의 교회와 교구의 합법적인 목자와 노력이 요하는 목자의 사명을 도와주는 성스러운 사목자들을 지녀야 한다는 이해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 나는 주교 대리자들을 통하여, 가톨릭 이민 사무국을 통하여, 심지어 제 자신의 개인적인 사목 방문을 통하여 화해를 역설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정한 개인들의 발기로 지속된 성찬 거행의 방해는 교구 안에 있는 가톨릭 공동체에 문제가 되었으며,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있는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의 명성과 영적인 복락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2002년 12월 14일과 15일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읽혀진 저의 최근 편지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성찬의 거행을 방해한 사람들이 방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주 깊이 영향을 입은 공동체의 무고한 구성원들의 신앙과 명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이러한 항의들에 종식을 고하기 위하여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저는 아래의 "교회법적 경고"를 발송합니다. 성찬례의 이러한 방해들이나 사제나 부제의 사목 활동을 막는 것이 지속되면, 저는 성 정하상 성당을 폐쇄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법적 경고는 공동체의 모든 신자들이 브루클린 주교와 또 말씀과 성사로 여러분들에게 봉사하도록 성 정하상 바오로 성당에 주교가 임명한 거룩한 사목자들과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당이 페쇄되면 미사, 결혼식, 세례식, 장례식, 화해 성사, 혹은 기타 성사들이 거기에서 거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성당에서는 기도 모임, 어린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교리 교육들도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 편지에서 제가 명령한 것처럼 진명 부제가 사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진명 부제나 교구의 다른 사람에 반대하는 진술문을 담고 있는 유인물의 배부나 붉은 셔츠를 입는 것과 같이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항의의 표시가 없도록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나아가 성찬 거행의 조화와 일치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들도 없도록 또한 명령합니다. 이러한 명령들이 2003년 1월 12일까지 준수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성당을 페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성당이 폐쇄되면, 분명한 회개의 표시가 명백하지 않는 한 다시 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표시들은 방해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불일치를 드러내는 것을 다시는 벌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진명 부제가 누리는 사목과 성품 성사에 대한 이해를 약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당이 다시 문을 열게 될 때, 그 이해는 부제의 이러한 사목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성찬 거행과 이 가톨릭 공동체의 합법적인 목자인 저에게 보여준 무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사과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영적 일치를 유지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역설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저의 영적인 아들딸들이기에, 저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요청합니다. 바오로 사도께서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의견을 통일시켜 갈라지지 말고 같은 생각과 뜻으로 굳게 단합하십시오." (고린 전 1,10)
기도 중에 기억할 것을 약속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2002년 12월 26일
브루클린 교구장 토마스 데일리 주교